Home이슈"연구할 필요 있나? 삼성 베끼면 되는데".. 법정서 드러난 中 괴물의 실체

“연구할 필요 있나? 삼성 베끼면 되는데”.. 법정서 드러난 中 괴물의 실체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창업 단계부터 자체 연구 대신 삼성전자 기술 확보를 노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실상 ‘연구할 필요 없이 베끼면 된다’는 식의 설계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이다. CXMT는 그간 “자체 연구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연구소도, 개발 의지도 없었다”

최근 재판에서 삼성전자에 28년간 근무하다 2016년 CXMT 창립 멤버로 합류한 전직 직원은 회사 설립 당시 연구소도 설비도 없었고 자체 기술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XMT가 삼성 출신 핵심 인력을 공정별로 영입하며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2023년 중국 업체 최초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직 직원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D램 공정 정보를 부정 취득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또 다른 전직 부장은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넘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받았다. 다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훔친 기술로 세계 4위, 주가는 466% 폭등

CXMT는 10여년 만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D램 4위로 올라섰고, 세계 점유율은 1년 새 3%에서 8%로 뛰었다. 지난달 상하이 커촹반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466% 급등했다.

한국 법정에서 유출 혐의 실형이 잇따르는 사이, 기술을 가져간 쪽은 몸집을 불린 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 매출 감소액이 연 5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검찰 판단도 나왔다.

73년 만에 바뀐 간첩법, 이제 달라질까

그간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 비판을 받아왔다. 기술유출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0% 안팎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73년 만에 통과시켰고, 새 법은 다음달부터 산업스파이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으로만 처벌받는다. 처벌 강화가 실제 기술 유출을 막는 억지력이 될지는 이제부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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