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이슈"연예인이 벼슬도 아니고".. '병역법 위반' 송민호가 법정에서 인정한 것

“연예인이 벼슬도 아니고”.. ‘병역법 위반’ 송민호가 법정에서 인정한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4일 법정에서 무단결근을 연차를 쓴 것처럼 꾸민 사실을 인정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인정한 부실 복무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 발송해 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모 혐의에 그은 선

다만 송씨는 이씨와 짜고 부실 복무를 계획했다는 공모 혐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씨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은 재판 일정

이날 법원에 나온 송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심리를 다음 달 20일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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