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이 단지에 당첨돼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자체는 2024년에 진행됐다. 최근 입주자 대상 일정이 진행되면서 당첨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18억 시세차익이 걸린 추첨제 당첨의 전말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22억430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40억원 수준이다. 당첨만 되면 1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대표적인 ‘로또 청약’으로 꼽혀 왔다.
2003년생 미혼인 안유진이 당첨될 수 있었던 건 가점제가 아닌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신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안유진의 청약 당첨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들 분노가 향한 곳

문제는 이 로또가 아무나 긁을 수 있는 복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단지는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 기준 현금 4억원가량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었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면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결국 청약 가점이 낮은 고소득층도 추첨으로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자산이나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잇달아 줄이는 상황과 맞물리며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당첨자가 아니라 제도에 쏠리는 시선

정작 안유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첨된 것으로, 돈 있는 연예인은 청약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비판의 과녁이 개인을 향하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본질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 아파트를 결국 현금 부자만 계약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논쟁이 추첨제 비중과 자금 조달 규정 손질 같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