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이슈"한국 사람들, 68세까지 못 쉬고 일해야".. OECD가 국민 연금에 경고한 이유

“한국 사람들, 68세까지 못 쉬고 일해야”.. OECD가 국민 연금에 경고한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등 포괄적인 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9%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18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연금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시행 현황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2007년 이후 처음 이뤄진 개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가정한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때의 전망치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소진 시점은 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개혁 직후부터 다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료율 매년 0.5%p 인상 일정

가입자가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이 일정대로면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높아진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몫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셈이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를 체감하는 시점이 당장 다음 달 급여명세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해 체감 부담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소득대체율 43% 상향 의미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41.5%에서 올해 43%로 1.5%포인트 올랐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세대보다는 청년층에게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장 몇 년 안에 수급을 시작하는 세대는 인상된 대체율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대별 형평성 문제가 이번 개혁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ECD가 지적한 지속가능성 한계

문제는 이번 개혁만으로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OECD는 기대수명 증가분을 수급 개시 연령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구조를 도입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일정은 이미 잡혀 있다. 여기서 68세까지 더 늦춰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권고다.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 논쟁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이 권고를 더 민감하게 만든다. 정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급 개시 연령만 늦춰지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68세 상향을 공식 검토 대상으로 못 박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OECD 권고가 향후 추가 개혁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먼저 뒷받침돼야 수급 개시 연령 상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이번 경고는 지난 1월 개혁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