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내년 종부세 최대 3배 나온다" 다주택자 정조준한 종부세 개편의 실체

“내년 종부세 최대 3배 나온다” 다주택자 정조준한 종부세 개편의 실체

내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현행 150%에서 최대 300%로 올리는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안전핀’ 150%가 풀린다

세부담 상한은 세금이 한 해에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올해 낼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걷지 않는 구조인데, 이 뚜껑을 300%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개편을 해도 상한이라는 ‘캡’이 씌워져 있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한 비율을 이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올라 세액이 늘어도 상한에 걸려 실제로는 덜 내 온 초고가·다주택 구간을 정조준한 셈이다.

정권 따라 오르내린 300%의 역사

이 숫자에는 이력이 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150%로 출발한 상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300%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 150%로 되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한해 다시 300%를 적용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50%로 일원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방식과 유사하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겨냥해 상한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이 300%였던 2021년 상한 초과로 걷지 못한 종부세는 2419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억8500만 원에 그쳤다. 상한을 풀면 그만큼의 세금이 되살아난다는 뜻이다.

1주택자 재산세 혜택도 도마에

칼끝이 다주택자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게 적용해 온 재산세 특례의 손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세 전문가는 초고가 주택일수록 저율 적용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 특례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2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13%가량 오른 만큼 과세 형평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최종 내용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확정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8월 달력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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