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집 바꾸실 분들 찾아요" 압구정 사는 집주인들의 신종 꼼수 정체

“집 바꾸실 분들 찾아요” 압구정 사는 집주인들의 신종 꼼수 정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집을 맞바꾸자”는 상담까지 등장했다. 내후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껑충 뛰는 만큼, 그 전에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끼겠다는 계산이다.

급매 대신 ‘교환 상담’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압구정동의 한 단지 내 상가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 게시물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에 집 교환 상담이 등장했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평수끼리 교환할 상대를 찾아달라는 문의가 많았고 실제 의뢰까지 한 집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제자리 갈아타기’로 불리는 교환매매다. 내가 살던 집을 옆집과 맞바꾸는 형태로 팔면 양쪽 모두 양도세를 정리하면서 같은 단지에 계속 살 수 있다.

왜 지금 바꾸려 하나

핵심은 양도세 공제 한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기 거주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십억원대 차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중개사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집주인들의 양도차익은 30억~40억원, 많게는 70억~80억원에 이른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거래비용을 물더라도 지금 현행 공제를 최대한 받아두고 재매수하는 편이 내후년 이후 파는 것보다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집주인 대출’에 이어 세제개편이 나오자 ‘아파트 맞교환’까지 등장한 모양새다. 교환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의 예외 사유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편법까지 확산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대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간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다만 교환매매는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비용과 세무 처리가 복잡해,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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