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방"포르노 합법화해서 전쟁하겠다고?".. 세금 걷어 드론 사겠다는 우크라이나의 계산법

“포르노 합법화해서 전쟁하겠다고?”.. 세금 걷어 드론 사겠다는 우크라이나의 계산법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 불법으로 묶어둔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유럽에서 성인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모두 불법인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일하다.

세금은 내라면서 잡아간다

발단은 세무당국이었다. 당국이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로부터 자국 이용자 수입 자료를 받아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로 1억3,100만 달러, 우리 돈 1,800억 원 넘게 벌었다.

문제는 성인물 제작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는 점이다. 소득을 신고하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회 재정위원장은 “세금을 안 내면 탈세로, 내면 성인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희비극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온리팬스 모델은 경찰이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약 20만 달러 현금을 압수해 갔는데, 그 돈은 세금을 내려고 모아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낸 합법화 청원은 일주일 만에 답변 요건인 2만5,000명 서명을 넘겼다.

드론 3만 대 값

젤레즈냐크 위원장은 합법화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투용 드론 약 3만 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는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를 끊는 효과도 강조한다. 일부 업체가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영업하는 현실이 있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00명 넘는 모델을 변호해온 한 세무 변호사는 성인물이 “피해자 없는 범죄”인데 전쟁 중인 나라가 여기에 수사력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금 고지 이후 상당수 모델이 해외로 거점을 옮겨, 세금까지 다른 나라에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차 표결 통과, 남은 관문은

법안은 7월 14일 의회 1차 표결에서 찬성 231표로 통과해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제작과 소지만 비범죄화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신매매·성매매 조항은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걸림돌도 있다. 전시에 도덕 기준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라붙을 수 있고, 합법화가 곧바로 세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미 해외로 나간 제작자들이 돌아올지, 플랫폼 수익 구조상 과세가 실제로 얼마나 잡힐지는 시행 뒤에나 알 수 있다. 전쟁이 한 나라의 금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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