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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갖고 있던 아파트는 얼마에 팔릴까?”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의 실제 가격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아파트의 매각 가격이 등기부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는 29억 원에 팔렸다.

매매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모·조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넘어갔다.

계약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 서두른 배경

통상보다 빠른 등기 이전의 배경으로는 재건축 일정이 꼽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분당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업 단계에 따라 제한되며,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김 여사가 2018년 지분을 증여받아 거주 요건 문제가 있는 만큼, 고시 이후에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전에 등기를 서둘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17억 7000만 원 근저당의 정체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매매가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기는 대신, 매도인이 근저당과 차용증·공증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시기에 활용되는 구조로,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실현” vs “내로남불”.. 엇갈린 시선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예고한 뒤 야당의 ‘본인 아파트부터’ 비판이 일자, 1998년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1주택자라 매각 의무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낮게 판 것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라고 강조했고, 근저당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시켜 ‘제값’을 받기 위한 거래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아파트 한 채가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한복판에 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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