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43개 제도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43개 제도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5.0%) 이후 처음이다.

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까지 번지는 연쇄 효과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 하한선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령은 27개, 여기에 연동되는 급여·수당·보상금·정부 지원사업은 43개에 달한다.

당장 주휴수당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채운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수당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직자가 받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상·하한액, 예방접종 피해보상금과 형사보상금 같은 국가 보상금도 함께 움직인다.

40년 만에 열리는 제도 개편 논의

이번 심의에서는 제도 자체를 손보자는 권고도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심의체계 전반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결정체계가 개편 논의 대상에 오른 셈이다.

배경에는 달라진 노동시장이 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같은 고용 형태가 빠르게 늘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통적 근로계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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