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방"현역병이 中에 극비 팔고 1,700만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현역병이 中에 극비 팔고 1,700만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현역 군인이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관련 기밀을 넘긴 사건이 벌어졌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1일,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일반 이적과 군기 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통신망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A 병장은 휴가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정보조직과 접촉했고,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자료를 전송하기로 약속했다. 복귀 후 실제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내용과 주한미군 주둔지, 병력 증원 계획, 정밀 타격표적 등 미국 작성 문건까지 중국에 전달했다.

출생지 베이징에 쏠리는 눈

A 병장의 출신이 공개되며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현지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중국인이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로 밝혀졌다. 그 배경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A 병장은 단 5개월 한국 거주 이력 외에는 중국에서 살아왔으며, 외모와 행동 등 외국인이 한국 군에 침투한 것 아니냐는 네티즌 의심 섞인 발언도 터져 나왔다.

치밀했던 기밀 유출…“IP 전송 프로그램 활용”

그는 부대 PC를 사용해 목적 문건을 수집하고,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외부로 보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보기 힘든 전문화된 범죄 수법이었다.

군 내부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기밀 송출 이후 1800만 원이라는 뚜렷한 보상이 있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솜방망이 처벌? 네티즌 반발 확산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국가를 배반한 군인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반 간첩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간첩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거주자에 대한 안보 심사 및 군 입대 기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돌아봐야 할 군 내부 보안

해당 사건은 단지 한 병사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외국 성장 배경을 가진 입대자에 대한 정보관리, 군 기밀의 온라인 보안 체계 점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내부로부터의 배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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