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이슈"서울 대학생 100명이 당했다".. 대학가 울린 110억 전세사기의 결말은?

“서울 대학생 100명이 당했다”.. 대학가 울린 110억 전세사기의 결말은?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던 이 사건의 결말이 이달 말 가려진다.

검찰 “징역 15년”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김모 씨(59)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요청했다.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누나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피해 임차인은 100명이 넘는데,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첫발도 떼기 전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셈이다.

“누나의 선처를” 뜻밖의 최후진술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김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아닌 누나를 위한 호소를 남겼다. 그는 “제가 많이 실수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큰누나밖에 없다. 염치없지만 누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혐의는 부인하면서 ‘실수’와 ‘죄’를 언급한 진술을 두고 법정 안팎에서 시선이 엇갈렸다.

선고는 27일, 세입자가 새길 교훈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김 씨 측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대학가 원룸·빌라 전세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힌다. 개별 계약의 위험 판단은 상황마다 다른 만큼, 실행 전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관련 글